(서울=NSP통신 안민지 기자) = 주택금융공사(HF)는 서민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는데 앞장서고자 오는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7개월간 ‘채무정리 특별캠페인’을 실시한다.

이 캠페인은 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중도금보증 등을 이용했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고객이 캠페인 기간 중 일시 또는 분할상환을 신청하면 이미 발생한 이자를 최대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가 된 경우에도 이자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외 납부가 지연돼 효력이 상실된 분할상환약정은 지연된 분할상환금만 납부하면 효력을 회복시켜준다.

archive@nspna.com, 안민지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