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해고무효 판정을 받은 25번째 쌍용차(003620) 해고 근로자가 지난 23일 오전 사망했다.

민주노총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망한 근로자는 “해고무효 판정을 받았다”며 “억울한 5년의 고통을 지나 정든 일터로 돌아갈 한 가닥 희망이 생겼지만 복직이 아닌 죽음이 먼저 그에게 찾아왔다”며 애통해 했다.

지난 1993년 쌍용차 창원공장으로 입사해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로 회사를 떠난 25번째 쌍용차 해고 근로자 정 모씨(50)는 그 동안 심장과 옆구리에 물이 차 제대로 걷지 못했지만 생계를 위해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경남 창원에서 사망한 25번째 쌍용차 해고 근로자의 사인은 심장마비(심근경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