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 이하 거래소)와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윤인태)는 23일 증권거래관련 분쟁의 전문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거래소는 2012년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외부조정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의 외부조정기관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기준 33건의 증권소송사건을 이첩, 42.8%의 조정 성공율을 기록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MOU 체결로 ▲법원연계 조기조정 업무 협력 ▲분쟁조정심의위원 위촉 ▲증권관련 손해액 감정 ▲증권관련 손해액 감정 등에서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조정위원을 상호 위촉하고 손해액 감정 업무에 상호 협력하면서 복잡한 증권거래관련 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시행 및 정보와 자료 공유에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국제금융 중심도시, 부산시가 직면하게 될 복잡 다양한 증권분쟁의 합리적 해결이 가능해지게 돼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과 시민의 법률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