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18일까지 강은희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은 국회법 개정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를 위한 상설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며 월 4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회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은행법 개정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은 은행 등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사유로 특정 은행이용자를 우대ㆍ배제ㆍ구별하는 등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의제로 다루고 있다.

이 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이다.

ispyone@nspna.com, 이광용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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