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킨텍스 C2부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부동산 개발회사 퍼스트이개발에 매각한 한국국제전시단지(킨텍스)내 1단계 업무시설(C2)용지 매매계약과 관련해 ‘헐값·특혜 매각’ 논란에 휩싸였다

오영숙 고양시의원은 지난 3월 19일 제18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정 질의에서 지난 2012년 12월 26일 고양시가 퍼스트이개발에 매각한 킨텍스 업무용지(C2)에 대한 헐값·특혜 매각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 대화동 소재 킨텍스 C2부지를 매입한 퍼스트이개발은 개발실적 1건 없는 자본금 5000만 원 짜리 페이퍼 컴퍼니로 설립됐다는 것. 또한 퍼스트이개발이 책임지고 고양시에 납부해야 할 킨텍스 C2부지 매입 입찰보증금 151억7492만7000원과 의무선납금 954억4712만3000원에 대한 대출 담보 근거를 고양시가 제공했다는 것이다.

강현석 전 고양시장도 킨텍스 C2 부지 매각과 관련 “2010년 평가 예정가격이 1928억8100만 원이었는데 고양시는 퍼스트이개발에 약 500억 원 더 싼 헐값에 그것도 용적률 등 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파격적으로 변경해 매각한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전 시장은 이어 “킨텍스 C2 부지를 매각할 2012년 말 당시 고양시는 약 2170억 원의 지방채와 최성 고양시장이 차입한 약 300억 원의 채무밖에 없어 2013년에 도래하는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양시 재정에 심각한 위험이나 있는 듯 위기를 조장해 가며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덧붙였다.

최성 고양시장이 킨텍스 부지매각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최성 시장은 “고양시가 2012년 말 기준으로 킨텍스 관련해 약 3500억 원에 달하는 큰 부채 부담을 안고 있었다”며 “만약 킨텍스 C2 부지 매각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면, 2013년 이후 매년 도래하는 약 300~400억 원에 이르는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시장은 또 “해당 부지 매각으로 시는 지방채 950억 원을 조기 상환할 수 있게됨에 따라 이자 229억 원을 절감,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킨텍스 C2 부지 매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퍼스트이개발은 IBK투자증권이 부동산 개발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추후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흡수돼 실제 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어 퍼스트이개발을 페이퍼컴퍼니 운운하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시장은 또한 “2012년 킨텍스 내 미개발 용지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그간의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완료했고 이를 근거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공급 예정가를 결정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를 통해 2012년 11월 26일 낙찰자로 선정된 퍼스트이개발과 계약서 초안에 대한 협의를 2~3차례 실무부서 차원에서 진행, 한 달 뒤인 12월 26일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매매계약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최 시장은 해명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퍼스트이개발과의 관계에 대해 “IBK투자증권과 전혀 관계없다. SPC(특수목적법인)도 아니다”라며 “다만 이 회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관계된 업무만 처리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는 최 시장이 퍼스트이개발을 IBK투자증권에서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라는 주장과 대치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IBK투자증권이 퍼스트이개발에 킨텍스 C2부지 매입대금을 대출해준 것은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매매 대금 반환 채권이 담보로 제공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오영숙 시의원은 “퍼스트이개발은 개발실적이 단 1건도 없는 이사가 1명인 페이퍼컴퍼니가 맞다”며 “자기 돈은 단돈 10원도 들이지 않고 고양시로부터 부지를 매입햇으며, 심지어 개발을 하다가 중도 포기하더라도 고양시에 이자를 받고 다시 팔아넘길 수 있는 권리까지 확보했다”고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오 의원은 “자본금 5000만 원짜리에 불과했던 퍼스트이개발이 한 달 만에 1100억 원이라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은 매매계약서상 조항이 문제다”며 “고양시와 퍼스트이개발이 체결한 킨텍스 C2부지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제9조1항(기타 계약의 해제)에는 ‘을(퍼스트이개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2개월 15일이 되는 날부터 22개월 30일이 되는 날까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불리한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부지 매매계약과 관련해 일방적인 해제권인 토지 리턴제 내용을 꼬집었다.

고양시가 퍼스트이개발과 2012년 12월 26일 체결한 킨텍스 C2부지 매매계약서 제9조 내용

하지만 최 시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고양시가 퍼스트이개발과의 계약체결과정에서 제한적이나마 해제권(매매계약서 제9조①항)을 인정한 것은 사업추진에 따른 PF(프로젝트파이낸싱)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쌍방이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고 해명했다.

◆퍼스트이개발과 고양시의 킨텍스 C2부지 매각 배경

고양시는 2004년부터 킨텍스 C2 부지에 대한 매각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계속된 실패로 2012년 11월 8일 도시건축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해 2010년 6월 확정했던 이 부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시켰다.

고양시는 이에 따라 킨텍스 C2부지에 대해 3만9810.6㎡의 매각 면적을 4만2718.5㎡(도로폐지 및 구획합병)로 확대했으며, 예정가격도 2010년 6월 평가금액인 1928억8100만 원에서 부동산 재평가를 통해 1436억6500만 원으로 무려 500억 원 가까이 절하해 매매 예정가액을 확정졌다.

뿐만 아니라 킨텍스 C2부지의 공동주택 건축 규제 역시 300세대 미만 용적률 20%이하였던 것을 1100세대 이하(공동주택 지절비율 삭제)로 규제를 완화했다. 업무시설도 연면적 25%이상에서 12.5% 이상으로 조정했다.

고양시 킨텍스 C2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전과 변경후의 매각조건 비교

고양시는 이처럼 대폭 손질된 킨텍스 C2부지에 대한 매각 조건으로 2012년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진행했고, 결국 단독 입찰에 참여해 1517억 원의 입찰가를 써낸 퍼스트이개발이 해당 부지를 11월 26일 최종 낙찰받기에 이르게 됐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퍼스트이개발은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개발컨설팅 및 관련 용역업 등을 위해 2012년 11월 16일 설립된 회사로 그 해 26일 고양시와 킨텍스 내 1단계 업무시설 C2부지 매매계약을 위해 자사 대주주인 유이스트제이차 유한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했음을 알 수 있다.

납입자본금 3억원으로 유상증자된 퍼스트이개발과 유이스트제이차간 관계를 살펴보면, 주주현황(금감원 전자공시, 2013년 12월 31일 현재)에 유이스트제이차는 퍼스트이개발에 대한 발행 주식 총 6만주 중 4만주(지분율 66.6%)를 보유한 1대 주주로 돼 있다. 나머지 주식 2만주(지분율 33.4%)는 ADVALUE Limited가 보유하고 있다.

이로 미뤄 볼 때 퍼스트이개발은 IBK투자증권이 아닌 유이스트제이차가 고양시의 킨텍스 C2부지 개발을 위해 설립된 SPC임을 가늠하게 한다.

금감원 공시자료에 나타나 있는 퍼스트이개발 주요주주현황과 IBK투자 증권의 업무수탁 내용

최 시장의 해명과 다른 퍼스트이개발의 실체는 오영숙 고양시의원과 강현석 전 고양시장이 제기한 킨텍스 C2부지 헐값·특혜 매각 의혹에서 이를 풀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인다.

한편 고양시 관계자는 최성 고양시장이 퍼스트이개발이 납부한 킨텍스 C2부지 매각대금 중 입찰보증금과 의무선납금 1106억 원으로 지방채 950억 원을 조기상환해 이자 229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수치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고양시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갚아야 할 채무 2170억 원(채무원금)에 대한 이자 모두를 계산할 경우 229억 원이 절감 된다는 의미다”고 해명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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