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정태 기자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훈제연어 7개 제품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 균(이하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다.

지난 4월 7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이를 조사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관련 제품 제조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제품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식약청은 냉동연어 제품에 리스테리아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해외 정보에 따라 수입단계에서도 리스테리아균 검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회수·압류량은 생산량 3161.kg중 1980.2kg이다.

식약청은 이번 7개 제품의 훈제연어제품은 노르웨이·칠레 등 외국에서 수입되는 냉동연어를 전량 사용하고 있어 이들 원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리스테리아 균은 흙, 동물 및 하수도등 자연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미생물로 건강한 성인은 증상을 알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으나 임산부․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경우 감염 우려가 높다”며 “훈제연어제품은 별도의 가열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기 때문에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네제스균이 오염될 경우 식중독 발생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된 제품은 부산시 사하구 (주)명인수산의 ‘훈제연어 프리미엄’ 2개 제품(유통기한 2009년 10월 1일까지, 2009년 9월 23일까지), 우영수산(주)의 ‘훈제연어 슬라이스’ 1개 제품(유통기한 2009년 4월 2일까지)).

그리고 경기도 용인 소재 (주)아워홈의 ‘오리지널 훈제연어’ 1개 제품 (유통기한 2009년 4월 3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소재 (주)유진수산의 ‘훈제연어슬라이스’ 1개 제품(유통기한 2009년 3월 20일까지) 등이다.

경기도에서는 파주시 소재 (주)구주수산(유통전문판매업소 : 에덴수산식품(주), 서울 용산 소재)의 ‘훈제연어슬라이스’ 1개 제품(제조일 : 2008년 4월 5일,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9개월)이다.

충북에서는 진천군 소재 노르웨이수산(주)의 ‘훈제연어’ 1개 제품(유통기한 : 2009년 3월 27일까지)등 모두 7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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