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정태 기자 = 생맥주 프랜차이즈 가르텐비어를 운영중인 디즈(대표 한윤교)는 가맹사업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됨에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각종 준비를 완료했다.

우선 디즈는 전문가맹거래법인과 상시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및 가맹거래법 내용에 대해 본부 직원들의 교육을 진행해 왔다.

이에 맞춰 디즈는 가맹거래법인과 상시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계약서를 심도 있게 준비해왔고 현재 수정작업까지 마친 상태다.

특히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 될 정보공개서는 오는 6월까지 수정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디즈는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 10개에서 17가지로 확대 변경된 사항과 맞춰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항목별∙세분화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 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 차질이 없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디즈는 예비창업자를 배려해 창업 문의로 인한 첫 미팅 시 정보공개서를 즉시 제공하고 예비창업자가 점포입점을 희망하는 지역의 인근 10개 매장의 POS매출도 공개 할 예정이다.

한윤교 디즈 대표는 “가맹거래법 시행과 관련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믿음이라는 디즈의 주된 경영모토아래 진행해왔다”며 “가맹사업은 본부와 가맹점 간의 윈-윈이 성립돼야만 하는 것이므로 개정되는 가맹거래법에 근거해 문제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해왔다”고 밝혔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저작권자ⓒ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