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유진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펀드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16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처 과태료 262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유진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자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의결권공시대상 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의 의결권 행사 여부와 관련,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유 등을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유진자산운용은 2013년 2월 22일부터 2013년 7월 19일 기간 중 15개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17개 상장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총 19회에 걸쳐 지연공시(2~149일)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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