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진도앞 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는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에 승객과 선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금융당국은 “세월호의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세월호 보험가입현황
16일 오전 475명을 탑승한 체 인천에서 제주도로 항해 도중 진도 부근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6825톤)는 여객에 대해 한국해운조합에 1인당 3억 5000만 원 한도의 여객보험에 가입돼 있고 한국해운조합은 코리안리 등에 1인당 3억 원의 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또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은 동부화재에 1인당 1억 원 한도의 여행자 보험에 추가 가입돼 있고 동부화재는 1인당 3400만 원의 재보험을 코리안리에 가입해 있는 상태다.
특히 세월호 선체보험은 여객선(가액 114억원)에 대해 메리츠 화재가 78억원(68.4%), 한국해운조합이 36억원(31.6%)을 각각 인수돼 있고 코리안리는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61억 원을 인수, 27억 원을 해외 재보험사에 재 가입한 (코리안리의 부담 한도액은 34억원) 상태다.
한편, 세월호의 유류오염 및 잔해물 제거 배상책임보험은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및 코리안리 등 3개 보험사에 1000억원 한도로 가입돼 있으나 대부분 해외 보험사에 재 가입돼 있어 3개 보험사의 부담 한도액은 10억 원으로 파악됐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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