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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 조달청(청장 장수만)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를 오는 17일부터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실시간 제공한다.
그 동안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나라장터에 조달업체의 부도여부, 신용상태, 휴ㆍ폐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관련정보는 제공하지 않아 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했다.
건설업 영업정지 정보제공으로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3만7000여 수요기관에 정확한 입찰정보를 제공해 부적격 업체의 선별을 지원, 부정확한 입찰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2월 20일부터 국세청의 휴․폐업정보가 승인된지 하루 만에 나라장터에 제공 가능하도록 해 그동안 국세청의 휴․폐업 승인 후 7일 정도가 걸리던 업체정보 제공기간을 단축한 바 있다.
장현기 고객지원 팀장은 “앞으로도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정확한 업체정보를 신속히 제공헤 정확한 입찰ㆍ계약을 유도하겠다”며 “나라장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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