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이 오는 6·4 지방선거 기초공천에서 5대 강력범자는 배제키로 결정했다.

최원식 새정치연합 자격심사위원은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1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5대 강력 범죄는 예외 없이 (후보자 공천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초공천에서 제외되는 5대 강력 범죄는 ▲뺑소니 운전으로 사람이 사상된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 ▲금고이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이상일 경우, 폭행, 부정수표단속법, 사공문서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또, ▲벌금 5백만 원 이상이 배제되는 경우, 벌금 5백만 원 이상과 금고 이상 집행유예 다 포함한 부정부패 사범으로 뇌물, 조세, 변호사법 위반 등도 후보자 공천에서 배제된다.

특히 ▲벌금 이상일 경우, 성범죄로 강력 성범죄부터 아동학대, 성희롱, 가정폭력, 성 풍속범죄, 성매매범죄 등 벌금 이상인 경우와 확정 판결 전 1심판결만 난 경우를 포함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관련 사범이나 공직자 직무관련 사범에 있을 경우에도 후보자 공천에서 배제 사유가 된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윤리규정상 해임,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경우와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공직자로서 현저하게 신뢰를 잃은 행위, 예를 들면, 금품수수,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경우도 후보자 공천에서 배제된다.

한편, 정체성으로 새정치 가치, 민주적 절차에 대한 가치에 현저하게 어긋난 행위를 한자와 경선 불복자도 후보자 공천에서 배제되며 다만 민주화 관련 범죄경력, 정치적 탄압에 의한 범죄경력, 기타 배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사유일 경우 위원 전체 3분의 2이상 찬성 의결한 경우는 제외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