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2014-08호)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POS단말기 해킹사고와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2014-08호)했다.

비씨 카드는 지난 1월 29일 목포소재 한 커피 전문점에서 POS단말기에 저장된 카드거래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OK캐쉬백 포인트카드 비밀번호 등)가 해킹 돼 카드 위조와 현금 인출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범인들은 통상 신용카드와 포인트 카드(OK캐쉬백카드 등)의 비밀번호가 일치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 POS단말기에 저장된 포인트 카드의 비밀번호를 해킹한 후 ARS를 통해 신용카드 한도조회를 시도, 거래가 가능해지면(즉, 포인트카드와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동일) 고객 계좌에서 현금을 불법으로 인출했다.

현재까지 경찰청이 확인한 사고금액은 268건, 1억 2000만원(건당평균 약 45만원)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이 지난 3일 제공한 약 20만 건의 신용카드번호를 카드사별로 분류한 후 해당 카드사(10개)에 7일 전달했다.

금감원은 해당 카드사는 이를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에 등록 완료하고 현재 불법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밀착 감시하고 있다. 카드정보 해킹 등에 의한 카드 위변조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할 예정[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 등에 대한 책임) 제5항]이다.

포인트 카드를 동시에 사용한 카드회원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차원에서 해당 카드사가 교체 발급할 예정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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