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LIG손해보험(002550)의 부당행위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LIG손해보험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재보험계약 보험위험전가 평가 불철저 ▲장기보험 사업비집행 불철저 ▲단체보험 보험계약 대출업무 등 불철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감원은 LIG손해보험 관련 직원 9명을 문책(견책 1명, 주의 8명) 조치하고 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행위에 대하서는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금융위 의결, 2014년 4월 4일) 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