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KB국민은행은 지난 4일 지점직원 팀장 이모씨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강모씨를 허위 확인서 발급 등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자체 고발 조치했다.

이번 허위 확인서 발급은 지난 2월부터 지점 또는 법인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직원이 자신의 명판, 직인 및 사인을 날인, 허위 사실을 확인해 교부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해 오다가 지난 3월 30일 영업점의 제보와 본부차원의 자체 조사 결과 적발됐다.

이에 KB국민은행은 검찰에 고발 조치 후 현재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허위 확인서는 실제 예금 사실이 없음에도 예금이 입금된 것처럼 예금입금증(4건 3600억원)을 교부했다. 또, 제3자의 차용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8건 8억원의 현금보관증을 교부했다.

이외에도 팀장 개인 사인으로 입금예정 확인서, 지급예정 확인서, 문서발급예정 확인서, 대출예정 확인서 등을 발급했다.

KB국민은행은 “현재까지 피해신고는 없다”면서 “예금입금증, 현금보관증, 기타 임의확인서 등은 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의 양식으로 사기수법에 악용될 수 있어 고객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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