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오는 6·4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자와 시도의원 후보자 경선 시행세칙제정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 제정안이 의결됐다”며 “경선방법은 4가지로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 및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은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 50% + 국민여론조사 50%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 100% ▲국민여론조사 100%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 국민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또, 한 대변인은 “공론조사 선거인단의 구성은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구성되며 시도지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론조사 선거인단 규모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고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후보자 즉 광역의원 공론조사 선거인단 규모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수의 3%로 구성하되, 최소 100인 이상이다”고 밝혔다.

한편, 투표의 방법은 후보자간 토론회를 실시한 직후 해당 동일 장소에서 실시하며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직적 착신을 금하기 위해 선관위에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