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코레일이 강제전출 조치로 노조원 조모(50)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철도노조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코레일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제전출 조치로 노조원이 자살했다는 주장은 진행 중인 순환전보의 시행을 왜곡하기 위한 사실 호도”라며 “유서에 ‘여보 미안해 몸이 안 좋아 먼저 간다’고 했고 전기 분야 등의 순환전보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순환전보 계획 시달 전에 차해군 마산신호제어사업소장과 면담을 통해 조 씨가 노모 병간호와 본인의 10년 가까운 우울증 증세 치료 등을 고려해 3월 3일자로 업무 부담이 적은 진주 주재로 배치했다”라며 “계획 시달 후에도 담당신호제업사업소장은 고인의 지병 치료 등 고충을 고려해 현재 근무중인 진주주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본인에게 전보 대상자에서 제외됐음을 사전에 알려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철도노조와 KTX 민영화저지 범대위 등 소속 노조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강제전출 조치가 노조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일 경남 창원시에서 철도 노조원 조 씨가 목매 숨진 채 발견된 것을 거론하며 “철도 민영화 강행을 위해 노조를 탄압하려는 코레일의 대규모 전출 조치가 부른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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