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류수운 기자 = 국세청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불성실신고 혐의자 1만1000여명에 대해 중점 관리에 들어간다. 또한 신고자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관련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의 지원혜택을 주기로 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와 관련, 중점 관리에 들어가는 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 등 부실매입자료를 통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과 과·면세겸업 사업자로 공통매입세액 중 매입세액공제 비율이 면세비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법인이다.

또 재활용 폐자원 취급 사업자로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과 스크린 골프장 및 스크린골프 기계 제조·판매업체, 단체 손님 음식점, 고가물품 판매업소 등 호황업종으로 수입금액 탈루 소지가 있는 법인도 해당된다.

국세청은 중점 관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 잘못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성실한 신고를 안내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의 혜택을 주지만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앞으로 납세의무 이행에 따르는 세무협력 비용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애로기업 및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실시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1기 부가세 예정 신고대상은 법인 사업자 46만400명, 일반 개인사업자 48만4000명 등으로 모두 94만8000명 이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예정 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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