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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현재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30만 원 이상 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6개월 이내에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향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는 현행대로 30만 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로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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