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노웅례)는 31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3일간 접수하는 6·4 지방선거 광역후보자 중 금고이상 확정 범죄자는 심사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새정치 연합은 강화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에 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모두 심사에서 배제하며 심사 배제기준인 부적격 기준도 공천심사위원회의 재적 과반수이상의 찬성에서 공천관리위원회의 출석 3분의2 이상의 찬성요건으로 변경했다.

특히 5대 강력 범죄인 뇌물죄,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 성범죄자는 모두 광역후보자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지난 2월 13일 강화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100만 원이상 범죄경력이 모두 선거공보물에 기재됨에 따라 통상 20년으로 돼 있는 실효된 형을 포함, 벌금 100만 원이상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물론이고 수사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도 제출받는다. 이외에도 최근 3년간의 기부금 내역서를 요구해 후보자의 도덕성, 사회적 책임의식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