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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영선 고양시의회 의원이 출판한 ‘최성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책의 도서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합의12부(이규홍 부장판사)에 의해 조건부 인용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서에 기재된 내용은 최 시장 직무집행의 적법성, 공정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 정도를 넘어선 공격으로 볼 수 있어 담보로 1억 원을 공탁하거나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도서를 판매·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 등에 비춰 도서를 판매·배포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최성 고양시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영선 고양시의원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최성 시장의 와이시티 학교용지 무상이전 및 학교건물의 기부채납 대상 여부 그리고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의 정당성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며 “법원 가처분 인용의 이유에 대해 본질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시의원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단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해 객관적 사실이 드러날 때 까지 책의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며 “법원의 결정은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과 관련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라, 추후 전개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책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선 고양시의원은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새 누리당 소속으로 고양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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