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오는 4월 2일부터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으로 향후 1년에 약 2800억 원의 이자비용이 정감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월 1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 2일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대출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상한이 연 34.9%로 인하(기존 연 39%, △4.1%p)된다.

또, 인하된 최고금리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4월 2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 돼 그간 부득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대부업체 신용대출 금리는 대부업법 개정(2010년 7월 연 49% → 연 44%, 2011년 6월 연 44% → 연 39%)에 의한 최고금리 인하효과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하락[(2011년 12말) 37.3% → (2012년 12말) 35.4% → (2013년 6말) 34.7%]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조치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가 향후 1년간 약 2800억 원의 이자비용(2013년 6말 대부업체 신용대출 잔액기준)을 경감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대부업체의 최고금리인하에 따라 제1·2금융권과의 금리격차가 축소되면서 금리단층현상이 완화되고, 향후 제도금융권의 연쇄적인 인하효과도 기대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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