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류수운 기자 = 앞으로 납세자의 세금고충 해결이 한층 쉬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국세청은 2일 일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 등 해당 관서장의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심의할 기구로 우선 세무서와 지방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에 외부인사를 영입, 임명하는 한편 내부위원보다 외부위원을 많게 구성함으로써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기구는 향후 납세자 고충청구,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등 관련 사항 심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업무집행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납세자의 고충청구가 있을 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이를 결정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 내용에 따라 고충 해결에 나서게 된다.

국세청은 또한 장기적으로 국세청장 직속기구로 시도별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설치, 지방청장과 세무서장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한 만큼 전반적인 국세청 조직개편시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지속적인 세정개혁을 위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혁과제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세청은 민간기업과 같은 고객지향적 초일류 납세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경제단체, 학계, 세무대리인단체, 성실납세기업 등 각계의 조세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개혁과제로 납세자보호담당관 독립성 강화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DIP통신,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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