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정태 기자 =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과 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은 농민들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는 물론 피해 예방과 교육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농업 관련 소비자 피해는 종자ㆍ농약ㆍ비료 기타 농업 자재와 영농법ㆍ기후ㆍ토양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인 규명이 까다로워 피해를 구제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농민들이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 피해 원인 규명을 요청하고 다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어느 한 기관에 농업 피해가 접수되면 상호 협의하에 즉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원인 규명을 진행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농촌진흥청은 피해 원인을 규명하고 한국소비자원은 이를 토대로 피해 구제 업무를 맡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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