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수정 기자) = 신일산업(002700)은 황귀남씨가 제기한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전날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정관 개정안, 이사 선임안 등의 의안을 포함해 기재한 후 2014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endorphin@nspna.com, 이수정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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