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 의사국 의안과는 지난 7일 기준 제19대 국회 총 접수의안은 9662건으로 2924건은 처리됐고 6738건은 아직 미처리 됐다고 밝혔다.

또한 7일 신규 접수된 의안은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재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이다.

7일 신규접수 의안중 변호사시험법 개정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의 경우는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역시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의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한편, 7일 접수된 신규법률안 15건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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