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정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 및 회수대상 식품 등 모든 위해식품 정보를 오는 4월부터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은 식약청 시·도(시·군·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334개의 식품위생검사기관 간 모든 부적합판정 및 회수대상 식품 등 위해식품 정보에 대해 을 통해 실시간으로 긴급 전파하게 된다.

회수대상 식품 등은 회수명령일로부터 12일 이내에 회수 검증절차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한편 회수식품 정보를 실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청 홈페이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위해식품정보 메뉴를 6개 항목으로 간소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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