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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 의사국 의안과는 6일까지 국회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9180건 결의안 249건 등을 포함해 총 9647건이며 이중 2924건은 6일 현재 처리됐고 6723건은 미처리 됐다고 밝혔다.
또한 6일 하루 동안 국회에 접수된 신규 의안은 황영철 국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20건이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후보자 등록기간에 한해 사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신규 접수 법안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직업교육훈련생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제한하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6일까지 국회에 접수된 의안 총 9647건 중 처리 의안 2924건은 본회의 가결 1366건, 본회의 부결 3건, 폐기 1449건이며 폐기 의안 중 대안반영 폐기는 1383건, 일반폐기는 66건으로 집계됐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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