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스스로 위반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경향신문은 7일자 ‘개인정보 금융사에 제공 관련법 위반한 금감원’제하의 기사에서 “검찰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원본 자료를 유출 당사자인 금융사에 통째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금융당국 스스로 위반한 셈이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개인정보보호법(법 제17조 ①항 2호)에 따라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금감원이 개인정보 원본 자료를 금융사에 넘긴 것은 금감원의 검사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며 금융당국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스스로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①항에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고 동법 제17조 ①항 2호에는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적시돼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항에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고 동법 제15조 ①항 3호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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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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