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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배우 박시후의 복귀를 두고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측이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5일 연매협은 언론에 배포한 ‘배우 박시후의 대중문화예술활동 복귀애 대한 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조정위원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박시후의 복귀는 ‘시기상조’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연매협은 “얼마 전 대중문화에술인 연기자 박시후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라며 “그 사건은 법적으로는 모두 종료됐지만 도덕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연예활동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스타이자 공인인 박시후가 연예 복귀를 위해서는 대중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정중하고도 진지하게 책임지고 자숙하는 행동을 충분히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노력들이 선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복귀는 자제돼야 한다”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연매협은 “상벌조정위원회의가 일명 ‘박시후 사건’을 안건으로 채택, 윤리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국내를 넘어 한류바람을 타고 아시아로 뻗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취지이다”고 이번 입장 발표에 이른 배경을 전했다.

연매협은 끝으로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양질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서는 도덕적 잣대의 자체 정화 시스템을 더욱 양성화할 방침이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해서는 대중문화예술인 연기자들과 함께 심도있고 진지하게 논의해 대중들에게 공감대를 얻기 위한 행위가 선행되도록 해당 연예인에 권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 모처의 주점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여자연예인지망생 A씨를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지만 합의에 의한 관계로 ‘피소 사실이 다르다’며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바 있다.

이후 진실을 둔 80여 일간의 지리한 법정공방을 펼치던 박시후는 5월 A씨 측과 상호 합의에 의한 쌍방 소취하가 이뤄지면서 공소권 소멸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강간에 대한 혐의에서 벗어났다.

또한 전소속사와의 법정분쟁 역시 마무리돼 자유의 몸이 된 박시후는 이후 해외에서 화보촬영을 하는 등 활동으로 복귀 가능성을 높여왔다.

최근 KBS2 새 수목드라마 ‘골든크로스’ 출연이 거론되기는 했지만 캐스팅에는 최종 실패했다.

swryu64@nspna.com, 류수운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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