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시민 130명, 금감원 직원 50명 등 총 180명)을 발족하고상시감시를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고 매매한 혐의가 있는 208개 업자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이들 208개 개인정보 불법유통·매매혐의업체들이 온라인상에 올린 게시물의 삭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현재 금감원은 ○○DB작업 등 21개 업자가 동일한 아이디로 다수등록이 가능한 카페나 블로그 등에 동일한 연락처로 163건의 광고물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국내 인터넷포털업체나 홈페이지가 아닌 중국(37건), 필리핀(3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불법광고도 21%(44건)에 달한 것으로 피악 했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게임디비 ▲대출디비 명목의 각종 개인 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했다.

뿐만 아니라 동 정보는 주로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이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는데 이용되고 있었고 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33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불법 범죄다.

한편, 금감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그동안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과 관련한 전단지 약 2500여건을 수거해 이중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대포 폰 등 1074건에 대해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 조치했다.

또한 등록 대부업자라도 광고용 전화번호로 등록되지 아니한 전화번호로 광고한 38개 업체에 대해 증빙자료를 통해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토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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