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정태 기자 = 조달청(청장 장수만)은 물품분야별 품질관리전문가가 포함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13일부터 운영한다.

위원회는 20명 규모로 조달청 품질관리단 위원 9명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7개 공인시험기관의 품질관리전문가 11명이다.

위원회는 또 지난 2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조달품질신문고(이하 품질신문고) 운영시 발생하는 공공기관과 조달업체간 하자원인 등에 대한 분쟁을 심의․조정하고, 하자물품에 대한 기술자문을 하게 된다.

또한 수요기관과 조달업체는 물품의 규격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과 직접 연계해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저작권자ⓒ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