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코스닥 상장사인 다날(064260)의 주가가 세계적인 디지털 보안업체 젬알토의 피인수설이 나온 후 급등 했다가 다 날측의 증권거래소의 조회공시 답변 후 추락했지만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시장 감시 팀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시세조종행위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행위 ▲단기매매차익거래 ▲주식소유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신고공시의무 위반 등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산하 자본시장 조사국은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상시적 으로 체크하게 돼 있어 상시적으로 정상적인 주식거래에서부터 특이사항을 보이는 주식거래까지의 동향을 체크하고 특히 다날과 같이 거래소의 조회공시 추가 답변이 필요한 주권 상장회사의 주가 변동사항은 이미 인지하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초부터 다 날에 대한 젬알토의 피인수 언론보도 후 주식이 급등했고 거래소의 조회공시 답변이후 다 날의 주가가 추락하는 상황을 보였지만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산하 자본시장 조사국은 본지가 취재를 진행할 때 까지 그 같은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특히 본지가 구랍 9일자 ‘다날, 인수설 조회공시에 모호한 답변...증권당국, 재검토하겠다’제하의 보도를 통해 증권거래소의 다 날에 대한 추가 조회공시 답변 내용 내용과 2월 28일 다 날에 대한 젬안토 피인수 협상 중단 보도 내용에 대한 금감원의 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금감원은 “인지하지 못했다”며 “시장감시 팀이 모든 상장회사의 주식변동을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다 날과 관련해 “아마 조사가 필요하다면 3일 이후부터나 될 것이다”고 비로써 다 날에 대한 주식매매 변동 상황을 인지했음을 밝혔다.

한편, 본지는 구랍9일 ‘다날, 인수설 조회공시에 모호한 답변...증권당국, 재검토하겠다’제하의 보도를 통해 젬알토 피인수설에 대한 다 날측의 답변이 모호해 증권거래소의 추가조회 공시 답변이 필요함을 지적한바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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