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주의 고수익 투자 권유에 대해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주가 다수의 관리고객이나 지인 등에게 접근해 투자전문가 등으로 행세하면서 고수익 펀드에 투자하거나 고액의 저축보험에 가입할 경우 매월 높은 수익 또는 고액수수료 등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횡령하는 사기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러한 사기행위는 보험설계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개인적 금전거래(사적금전대차)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험회사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고수익 펀드에 투자하거나 고액의 저축보험에 가입할 경우 매월 높은 수익 또는 고액수수료 등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횡령하는 사기피해가 총 5건(56명, 41억원) 발생했고 이중 4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 사이에 집중 발생(19명, 30억원)했다고 밝혔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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