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일반 손해보험의 보험약관을 개선해 오는 4월 1일 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 보험회사의 지연이자 적용관행을 개선한다.

그 동안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율[장기손해보험(보장성) 신계약 기준 2월 현재 5.2% 정도]을 적용하는 반면, 일반손해보험은 이 보다 2~3%p 낮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보험개발원 공시, 2월 현재 2.6%)을 적용해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침해 논란이 있어왔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잘못으로 보험금 또는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보험료를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장기손해보험 수준으로 인상하는데 현재는 지연이자율을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했지만 향후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개선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잘못으로 보험계약이 취소 또는 무효화 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장기손해보험 수준으로 인상하는데 현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고 있고 향후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개선한다.

특히 보험계약 해지시 보험료를 늦게 돌려주는 경우 보험료 환급에 대한 지급기일과 지연이자율 관련 근거를 보험약관에 명시하는데 현재는 약관에 지급기일과 지연이자율 관련 내용이 없지만 앞으로는 보험료환급 청구 다음날부터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다.

한편, 현재 전통적인 손해보험 상품을 통칭하는 일반손해보험은 담보내용에 따라 화재보험, 해상보험, 상해보험, 종합보험 등으로 구분(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제외)되며, 보험기간은 통상 1년 이하이고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기간이 3년 이상으로 일반손해보험보다 길고, 장기화재·종합·상해·질병·간병·비용·기타로 구분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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