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 인터넷심의위)는 지난 17일 2014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8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과장·부각한 보령시장신문과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는 피조사대상자를 선정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도한 충남일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또한, 특정 후보자의 인터뷰 및 출마선언과 관련한 동영상링크 주소를 지속적으로 보도한 노령신문과 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현저하게 잃은 DMB뉴스, 배방신문, 아산신문, 아산타임즈, 아산톱뉴스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19일까지 지방선거 등과 관련한 불공정보도에 대해 경고 8건, 주의 15건, 공정보도협조요청 61건 등 총 84건을 조치했다.

또한 지난 2006년, 2010년 지방선거의 불공정보도 조치내역은 총 136건이었으며 이 중 공정성·형평성 위반은 77건(56%)이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