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아파트가 11일 특별공급분을 시작으로 1, 2단지에 대한 분양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두 단지 분양가격이 비슷하게 책정됐으나 실거주 의무 유무는 달라 수분양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는 단지 규모 차이에서 비롯됐다.
이 아파트의 1단지는 670가구로 인근 비교 아파트 시세의 80% 이상 100% 미만으로 분양가가 책정돼 3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 반면 2단지는 456가구로 인근에 500가구 미만의 시세 비교 단지가 없어 실거주 의무에서 면제된 것.
이에 대해 BS한양 관계자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91호)에 의거해 세대수별로 시세를 비교하도록 돼 있다”면서 “하지만 2단지는 고덕 내에 비교할 만한 500세대 미만 단지가 없는 시세 비교 대상군 부재로 인해 거주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 해당 지침은 주택법 제57조의2 및 제64조 등에 따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 등을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으로 수분양자들은 본인의 자금 계획과 실거주 가능 여부에 따라 1단지와 2단지 중 최적의 선택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BS한양 고덕 수자인 풍경채 아파트의 준공은 오는 2028년 목표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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