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아파트가 11일 특별공급분을 시작으로 1, 2단지에 대한 분양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두 단지 분양가격이 비슷하게 책정됐으나 실거주 의무 유무는 달라 수분양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는 단지 규모 차이에서 비롯됐다.

이 아파트의 1단지는 670가구로 인근 비교 아파트 시세의 80% 이상 100% 미만으로 분양가가 책정돼 3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 반면 2단지는 456가구로 인근에 500가구 미만의 시세 비교 단지가 없어 실거주 의무에서 면제된 것.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2단지 분양 조건 비교 요약표 (표 = NSP통신)

이에 대해 BS한양 관계자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91호)에 의거해 세대수별로 시세를 비교하도록 돼 있다”면서 “하지만 2단지는 고덕 내에 비교할 만한 500세대 미만 단지가 없는 시세 비교 대상군 부재로 인해 거주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 해당 지침은 주택법 제57조의2 및 제64조 등에 따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 등을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으로 수분양자들은 본인의 자금 계획과 실거주 가능 여부에 따라 1단지와 2단지 중 최적의 선택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BS한양 고덕 수자인 풍경채 아파트의 준공은 오는 2028년 목표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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