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TV] 대연마루, 부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롤모델 될까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지역주택조합이 난관에 봉착한 부산지역 재개발사업을 구제해 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부산 남구 대연 2지구 ‘대연마루’가 조합원 모집에 나설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 지역주택조합과는 달리 조합원설립인가 충족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인접 지역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인데다 동호수 추첨제를 선택, 조합원 형평성을 살려 조합사업에서 발생할수 있는 폐단을 해소시켰기 때문입니다.

18일 부산 대연마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 10일 해운대구 우동에 주택홍보관을 오픈하고 22일부터 3일간 1차로 조합원을 모집한뒤 4월 5일부터 2차 조합원 모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추진위는 현재의 관심도를 감안할 때 1차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대상은 주택청약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부산 경남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중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1채이하 소유자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토지금융비와 시행사 이윤 등을 절감,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된 인근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어서 최근 주택시장에서의 인기가 그대로 반영될 지 관심입니다.

[인터뷰 / 고창균 주식회사 일승디앤씨 부장]
“분담금을 납부해서 내집을 짓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행사의 마진없이 저렴하게 내집마련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전매가 자유롭기 때문에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연마루’는 사전에 조합원설립인가를 충족시킬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고 추첨제 동호수 선정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동안 토지대 상승을 초래하거나 입지좋은 동수호 선배정으로 인해 후가입자들에게 발생하는 고질적인 가입회피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단 후가입자들에게는 선가입자들보다 높은 가입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연마루는 총 564세대에 지하 2층 지상 24층 아파트 8동, 근린생활 및 판매시설로 건립됩니다.

전세대를 남향으로 배치해 일조권과 채광을 극대화시켰으며 인근 대연2재개발지구 아파트 공급가격에 비해 거품을 대폭 제거했습니다.

금융이자와 시행마진을 없애고 저렴한 시공도급계약을 통해 평당 130만원 이상이상 원가를 낮췄다는 것이 추진위원회를 설명입니다.

여기에 인근 재개발 아파트에 붙은 프리미엄까지 감안할 때 대연마루 조합원들은 평당 이 삼백만원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연마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감도. (대연마루 지역주택조합추진위 제공)

[인터뷰 / 최동환 모닝부동산 대표]
“최근 대연동에 분양완료된 롯데캐슬의 예를 들면 30평 10층 기준으로 평당분양가 1000만원 프리미엄은 2000~3000만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대연동 대연마루 조합원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700에서 750만원이기 때문에 시세차익은 1억원 정도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주택조합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주차대수도 법정보다 높은 109%를 확보하고 차량의 유도 주차공간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한 설계가 돋보인다는 평갑니다.

또 단지 레벨을 이용한 데크형태의 설계로 쾌적성을 극대화시켰으며 4베이 평면구성으로 입주민 편의를 최대한 반영한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시공사인 월드건설 신종현 부장은 ‘발코니 확장을 통해 30%까지 면적증가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뷰 / 신종현 월드건설 부장]
“포베이의 장점은 모든 방들이 남향이나 남동향쪽으로 햇빛을 잘받아서 좋은 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집의 좌우 길이가 길어짐으로 통해서 발코니가 넓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사용면적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연마루는 교통환경도 우수한 편입니다. 문현금융단지와 인접해 있는 데다 지하철 문현역, 대연역과도 가까운 역세권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을 예정대로 마감하지 못했거나 조합원설립인가 충족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지 않은채 시작했다가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자초되는 사업장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앞서 사전에 조합원설립인가를 충족시킬수 있는 토지를 확보했는지 여부와 동호수 지정폐단 등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NSP뉴스 도남선입니다.


[영상취재]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한창기 기자 ivy9243@nspna.com
[영상편집] 오혜원 PD dotoli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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