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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다크앤다커’ 개발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웃었다.
대법원은 아이언메이스와 관계자들이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항소심 결과를 확정했다. 이에 따른 57억 원의 손해배상도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넥슨의 미공개 게임 ‘P3’ 자료가 ‘다크앤다커’ 개발에 부정하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었다.
재판부는 소스코드와 빌드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이 되는 자료들이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넥슨은 이번 판결이 게임 업계의 자산 보호와 공정한 경쟁 생태계를 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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