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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단기자금 몰렸지만…금감원 “유동성 방어로 보긴 어려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위메이드(112040)가 중국 킹넷과 진행해 온 ‘미르의 전설2’ IP 로열티 미지급 분쟁을 화해계약으로 마무리했다.
위메이드는 킹넷으로부터 화해금 약 430억원을 수령했다.
이번 분쟁은 킹넷 자회사 절강환유가 2016년부터 중국에서 서비스한 ‘남월전기’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남월전기는 ‘미르의 전설2’ IP 기반 게임이다.
위메이드는 국제중재와 중국 법원 소송에서 승소해 원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았다.
회사는 장기 분쟁 리스크를 해소하고 IP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킹넷과 화해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 중국,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이던 ‘남월전기’ 관련 중재 및 소송 절차는 모두 취하된다.
앞서 3월 21일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은 절강환유가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로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로서의 지위와 정당한 권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주요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 가치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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