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국회의원은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주요 원인중 하나는 금융당국의 부실검사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부실검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이번 유출사고를 사실상 초래한 셈이다”며 “이번 유출사고 이전 5년간 유출된 정보건수도 333만 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08년 이후 금융기관 고객정보 유출사고 및 제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금감원의 주의 이상 처분을 받았거나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정보유출사고 건수는 17건으로 한해 평균 3건에 달하는 금융기관의 대규모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적발한 사건은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고 발생 이후 금융기관이 보고했거나 수사기관이 금감원에 통보해 와 적발된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금감원의 조치 결과 또한 하나같이 미미했다”며 “2013년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조회시스템 보호대책·신용정보 보호대책의 수립과 운용 소홀’로 인한 제재들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에 대해 기껏 기관주의에 그쳤고, 과태료도 300만 원(신한캐피탈), 600만 원(IBK캐피탈, 메리츠화재)에 불과해 심각한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고, 금융기관이 부담을 느낄 아무런 계기가 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고객정보유출에 대해 부실검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정보유출사고에 대한 예방 효과나 억지력은 거의 없었다”며 “금융당국이 이번 유출사태 발생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중요한 이유이며, 보다 엄격한 법집행과 관련 제재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기식 의원은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해 정보유출 피해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일괄적 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계획을 밝혔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