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임원보수 공시를 대폭 강화한다.

27일 금감원은 이사·감사 보수와 기업 성과 간 연계성을 높이고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를 확대하는 내용의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은 임원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보수뿐 아니라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TSR) 등 주요 성과지표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임원 보수 수준의 적정성을 기업 성과와 연계해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톡옵션뿐 아니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등 주식기준보상에 대해서도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보수총액에 포함된 주식보상과 미실현 보상의 현금환산액을 구분해 공개하고 임원 개인별 주식보상 부여 및 행사 현황도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원보수 공시 대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며 전체 보수총액도 급여·상여·주식보상 등 소득 유형별로 구분해 공개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원보수 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투자자의 합리적 평가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공시 내용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정정을 유도하는 등 공시 충실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 서식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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