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공개되면서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선택이 갈리고 있다. 정부가 갈아타기까지 허용하면서 “지금 깨고 옮기는 게 유리하냐”는 판단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3년 기준…“같이 넣어도 100만원 차이”
가입자가 월 5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3년간 총 납입액은 1800만원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구조로 우대형 기준 최대 12%까지 기여금이 붙는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금은 약 216만원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은 약 120만~18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즉 동일한 기간·납입액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 안팎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청년미래적금이 ‘정률 매칭’ 방식을 적용하면서 지원 체감도를 높인 결과다.
◆5년 기준…“총액은 결국 도약계좌”
시간을 5년으로 늘리면 판이 바뀐다.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총 납입액은 3000만원, 정부 기여금은 약 300만~400만원 수준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이자까지 더해지면서 최종 수령액은 약 3300만~3400만원 수준으로 형성된다.
반면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상품이기 때문에 이후 별도 상품으로 자금을 굴려야 한다. 동일 조건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장기 누적 효과는 제한적이다.
두 상품의 구조적 차이는 정부 지원 방식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이 이뤄지지만 청년미래적금은 납입액 기준 6%, 12% 등 정률 매칭이 이뤄진다.
청년미래적금은 특히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등은 12%의 높은 매칭 비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도약계좌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만 장기 유지 시 총액을 키우는 데 유리하다.
정부는 두 상품 간 중복 가입은 제한하면서도 갈아타기는 허용했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 청년미래적금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이는 기존 상품을 유지하기보다 새 정책 상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3년 내 자금이 필요하다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5년간 유지가 가능하다면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