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이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정기안전점검 매뉴얼 개정판을 배포했다.
노후 소규모 교량과 옹벽 등 재난 취약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정하는 기준을 손질해 현장 점검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15일 기관 누리집을 통해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과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매뉴얼’ 개정본을 공개했다.
제3종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는 소규모 노후 시설물이다. 제1·2종 시설물보다 규모는 작지만 재난 발생 때 피해 우려가 큰 교량과 옹벽 등이 포함된다. 이들 시설물은 반기마다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등급을 정한다.
관리원은 지자체 등 지정기관이 실태조사를 통해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고 이후 관리주체가 정기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담은 매뉴얼을 제공해 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안전등급 산정 방식이 달라졌다. 기존에는 시설물 전반의 평균 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개정판은 주요 구조 부위에서 확인된 치명적 손상이 안전등급에 직접 반영되도록 기준을 손봤다.
시설물별 점검 기준과 등급 산정 체계도 함께 정비됐다.
이번 개정은 소규모 시설물 관리에서 평균값 중심 평가가 놓칠 수 있는 위험 신호를 점검 체계 안에 반영한 조치다.
지자체와 관리주체 입장에서는 정기 점검 결과가 실제 위험 수준을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기준으로 바뀌게 됐다.
NSP통신 김희진 기자(ang09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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