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중앙회장 송치영, 이하 소공연)가 이재명 대통령의 소상공인 단결권·집단적 교섭권 보장 언급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소상공인 공동행위의 법적 지위와 온라인 플랫폼·가맹본부와의 협상 구조를 둘러싼 제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게 됐다.

소공연은 13일 논평을 내고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에게도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단결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공연은 이번 언급이 소상공인을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니라 대등한 경제 주체로 본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기업과 가맹본부, 온라인 플랫폼을 상대로 한 소상공인 공동행위가 현행 제도 안에서 제약을 받아온 만큼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연합회는 특히 소상공인 단결권과 교섭권 보장 범위가 가맹본부를 넘어 배달앱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으로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높은 수수료와 약관 변경, 광고비 부담 등 플랫폼 거래 구조를 둘러싼 현장 문제를 제도 논의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논평은 소상공인 정책이 금융 지원이나 비용 보전 중심에서 거래 질서와 협상권 문제로 옮겨갈 수 있는지 가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실제 제도화 여부는 정부 후속 검토와 국회 입법 논의에 달려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내부 게시판 (사진 = NSP통신)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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