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 = 한국은행)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가상자산 시장에 ‘서킷브레이커’ 도입 필요성이 처음으로 공식 제기됐다. 극단적 가격 변동이 반복되는 가운데 주식시장 수준의 거래중단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은행은 발표한 ‘2025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가상자산 가격 급변 시 거래를 중지시키는 서킷브레이커와 같은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미비와 시스템 리스크를 지적하며 시장 안정 장치 도입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한은은 대량 주문 등 이상거래 차단, 가격 급변 시 거래 일시 중단 등을 위해 한국거래소 수준의 ‘서킷브레이커’와 유사한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는 가격 폭락·폭등 시 자동으로 거래를 멈추는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현실에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0월 국내 거래소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USD1 가격이 1만원 수준까지 급등했고 USDT 역시 5750원까지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 가격 왜곡이 발생했다.

해외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스테이블코인 USDe 가격이 0.65달러까지 급락(디페깅)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문제는 이런 급등락 상황에서도 시장을 일시 정지시키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주식시장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 변동 시 자동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작동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별 자율 대응에 의존하는 구조다. 보고서는 “이상 상황 발생 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명확히 지적했다.

한은의 이번 언급은 가상자산 시장 규제가 이용자 보호 중심에서 ‘시장 안정’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서킷브레이커 등 거래 안정 장치가 제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은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이런 사항을 법령에 반영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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