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마트 규제 논의 및 정책 제언 주요 골자 (표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식자재마트를 유통산업발전법 테두리 안에 가두려는 정치권의 시도는 규제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실효성 논란과 성급한 개입의 위험성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마련한 국회 간담회에선 식자재마트 제도화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측의 신중한 입장이 확인됐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식자재마트로 인한 피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개입은 위험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현재 논의되는 문제들은 입점 갈등부터 불공정 거래까지 다양하게 얽혀 있어 일률적인 규제 적용이 어렵다는 해석이다.

법적 근거가 약한 상태에서 면적 기준으로만 제한하면 일반 동네 슈퍼까지 규제 그물에 걸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효율적 법적 대응과 상생 중심의 정책 전환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오세희 의원이 주최한 국회 간담회(왼쪽)에서 발언 중인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오른쪽) (사진 = 강은태 기자)

거래 질서 문제는 공정위가, 영업 관련 사안은 유통법이 분담해서 해결하는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규제가 이해관계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제영향 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날 정 위원은 입법 규제보다는 중소 유통사 간 상생을 도모하는 맞춤형 지원책과 육성법 제정에 무게를 뒀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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