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ESG) 정보를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거래소 자율공시에 머물던 ESG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해 공시 기준을 정비하고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여 기업의 중복 보고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현행 제도는 ESG 정보를 자율공시 방식으로 운영해 공시 기준과 책임 체계가 분산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업별로 공시 항목과 작성 방식이 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보의 비교 가능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사업보고서에 ESG 정보 의무 반영…공시 기준 일원화 추진

[표] ESG 법정공시 개정안 한눈에 보기 (표 = NSP통신)

개정안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 기준을 제정하도록 했다.

공시 기준 제정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SG 정보를 별도 자율공시가 아니라 자본시장 공시 체계 안으로 편입해 기준을 일원화하겠다는 취지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법정 공시 체계로 이동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통해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공시하고 있고 일본·영국·호주 등도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반영한 공시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 제도가 국제 기준과 어긋날 경우 해외 규제에서 동등성을 인정받지 못해 국내 기업의 중복 공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세이프하버·인센티브 담아 기업 부담 완화

이번 개정안에는 제도 시행 초기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완충 장치도 담겼다.

시행 초기 3년 동안은 고의적 허위공시를 제외하고 민사·형사·행정 책임을 면제하는 세이프하버 조항을 마련했다. 초기 공시 오류에 따른 법적 부담을 낮춰 기업이 제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성실 공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발행분담금 50% 감면, ‘지속가능성 공시 성실법인’ 지정에 따른 제재 감경, 은행 리스크 평가와 BIS 기준상 우대 등이 대표적이다. 규제 도입과 함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단도 함께 넣은 셈이다.

국민연금, 도입 시기 앞당기고 대상 확대 요구

법안 발의와 함께 적용 시기와 대상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ESG 공시가 장기 투자자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도입 시기를 2026 회계연도로 1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적용 대상도 연결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제시된 공시 대상이 좁으면 산업 전환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공급망 전체 탄소배출량을 뜻하는 스코프3 공시 유예기간도 1~2년 수준으로 줄여 보다 이른 시점에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국민연금 등 장기 투자자의 요구는 결국 신뢰할 수 있는 ESG 공시를 확보하라는 시장의 메시지”라며 “법정공시 기반의 공시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국제 경쟁력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ESG 포럼에서 장기간 논의 끝에 마련됐으며, 국민의힘을 제외한 각 정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SG 정보를 자율공시에 둘지, 법정공시로 전환할지를 둘러싼 국회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NSP통신 김희진 기자(ang09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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