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소액공모 기준을 3배로 확대하고 벤처캐피탈(VC) 투자와 관련한 공모 규제도 완화해 기업들의 ‘의도치 않은 규제 위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6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오는 7일부터 5월 18일까지로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소액공모 기준 상향이다. 현재는 최근 1년간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로 공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를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공모시장과 유상증자 규모가 크게 늘었음에도 기준이 2009년 이후 유지되면서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실제 공모시장 규모는 127조원에서 최근 274조원 수준으로, 유상증자 규모 역시 298억원에서 114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소액공모를 활용할 경우 금융당국의 정정요청이나 수리 절차 없이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모두 줄어드는 셈이다.
벤처투자와 관련한 공모 규제도 손질된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문제는 벤처투자조합 등 VC펀드의 경우 조합원 각각을 투자자로 계산하면서 투자자 수가 급증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VC펀드 3곳에서 투자받더라도 각 조합원의 수를 합산하면 50명을 넘겨 공모 규제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을 전문투자자로 인정해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규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를 줄이고 VC 역시 규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소액공모 공시서류에는 투자위험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서식을 개선하고 관리종목 등 투자자 유의가 필요한 기업의 경우 관련 정보가 강조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투자자 보호를 유지했다. 초기 시장 특성과 자산 구조의 복잡성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자본시장 신뢰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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