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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게임사 내부자의 관리자 권한 남용과 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 관련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임직원이 직무 수행 때 지켜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누구든지 게임 운영정보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게임업체 내부 직원이 아이템을 부정 생성하거나 운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진 의원은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이용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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