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 = 한국소비자연맹)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KT(030200)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시행된 위약금 면제 조치를 두고 소비자 안내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30일 논평을 내고, KT의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가 실제로는 소비자가 직접 신청해야 환급받는 구조여서 신청 기회를 놓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맹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2026년 1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접수된 KT 해지 위약금 관련 상담 93건을 분석한 결과, ‘기한 내 미신청’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 신청 후 처리 누락 4건, 결합상품 이용 중 타 서비스 위약금 발생 등 기타 사례가 20건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통해 KT의 보안 부실과 관련해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KT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1월 13일 사이 해지한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환급 방식으로 면제했지만, 환급은 고객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구조였다.

연맹은 특히 최초 신청기간이 1월 14일부터 31일까지로 짧았고, 안내 문구가 ‘고객 보답 프로그램 안내’로 발송돼 광고성 문자로 오인될 소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신청기간이 이후 6월 30일까지 연장됐음에도 개별 안내가 충분치 않아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KT는 지난 2월 일부 고객의 신청 누락 등 불편을 고려해 위약금 환급 신청 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이번 연장은 이미 해당 기간 내 해지한 고객의 환급 접수 기한을 늘린 조치로, 당시 해지하지 않았던 고객까지 새로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위약금 면제와 같은 피해 보상은 소비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관계 부처가 기업의 보상 정책이 실제 소비자에게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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